가스공사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이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고 이후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이다.

29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이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근절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들과 면담 및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가스공사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스공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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