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선다. 부동산PF, 대체투자 자산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검사 지적사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취약부문과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생보 22개사, 손보 19개사)가 참석했다.

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보험회사·GA 연계검사를 확대해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검사역량 집중을 예고했다.

예컨대 보험사 정기 검사시 자회사 GA는 물론 해당 보험사 모집실적이 큰 대형GA도 동시에 검사하는 식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상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과당경쟁 유도·방조 등 내부통제기준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상품개발과 영업행위에 대해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 판매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최근 부동산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수익성 제고에만 중점을 둔 채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는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도 공유했다. 그간의 반복·공통 지적사항을 안내해 이를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했다. 보험사가 자체 시정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이 가능하지만,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엔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