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과당경쟁' 엄단'

금융 당국이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이나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자회사 GA뿐 아니라 모집실적이 큰 대형GA에 대해서도 동시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단지 단기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시책 지급이나 고환급 등으로 과당경쟁을 유발할 경우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상품구조와 불합리한 판매관행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투자한도 설정과 배분, 투자심사, 위험 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도 들여다본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수익성 제고에만 급급해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를 통해 발견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들도 보험사에 공유했다. 특히 그간의 반복·공통 지적사항을 안내하며 이를 자체 시정할 경우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지만 향후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외부전문가 강연도 진행됐다. 특히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보고토록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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