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신라젠은 금융 관계사 리드코프가 유상증자 참여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 전량을 최대 주주 엠투엔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리드코프가 보유하게 될 주식은 314만6520주다.

신라젠은 금융 관계사 리드코프가 유상증자 참여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 전량을 최대 주주 엠투엔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신라젠]

신라젠 관계자는 “최대 주주 및 관계사가 일반 공모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설정도 불가하지만,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보이고자 엠투엔 및 관계사 등 그룹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라젠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가치와 비전 등이 회의에서 공유됐는데, 이에 최대 주주 및 관계사가 개발 가능성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전했다.

또 “리드코프도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라젠은 이번 일반 공모를 통해 조달될 자금을 신약 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임상을 확대 중인 ‘BAL0891’과 차세대 신약으로 꼽히는 ‘SJ-600 시리즈’ 대량 생산 공정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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