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국정운영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을 지적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 한우산업지원법 역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를 거론했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공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재난 문제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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