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좌 세 번째은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사진대경경자청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좌 세 번째)은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사진=대경경자청]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하였다고 대경경자청에서 전했다.
 
이번 청장협의회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개정, 개발사업 규제 완화, 지방권한 확대 등 10개 안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대경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에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일동은 글로벌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국가경쟁력의 중심인 세계적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11억 달러로 설정하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KOTRA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많은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규정, 잔존 규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필요성 등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더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라고 전했다.
 
이번 공동건의문 주요 내용은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정가 대비 토지가 차액도 포함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규제 완화 △경자법과 항만법 중복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재투자 사용 용도 완화(교통대책 운영 경비 추가)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이다.
 
이어 △개발계획 변경(경미한) 관련 지방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 신속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 진행 중인 연구개발특구 개발절차’ 추가 △FEZ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조세감면 △청장협의회 건의안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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