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6건 의결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SC제일은행 등 12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총 1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사는 망 분리 규제로 외부망과 연결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그러나 금융권의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에 장애물로 작용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외부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단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지정 기업들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했다. 업무 종류, 데이터 범위, SaaS 서비스 종류 및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내에서 SaaS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지만 처리대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를 제외했다.

또한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만 이용 가능하게 했다.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의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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