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뉴스1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뉴스1

직원의 횡령 자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15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14억929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151억원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2021년 2분기와 3분기 전 재무팀장의 횡령 자금 900억원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고 회계 처리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 거부했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 또 관계자들을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 제출 검찰에 통보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폐지된 상태다. 지난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회사의 주식을 공개 매수한 뒤 자진 상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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