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회의 중인 베트남 국회 사진베트남통신사
인민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회의 중인 베트남 국회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에서 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 내 녹취 제한 여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28일 베트남 현지 매체 뚜오이째(Tuoi Tre) 신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15기 국회 7차 회의에서는 인민법원조직법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이 중 특히 재판 중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대표(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다.

하이즈엉성 응우옌 티 비엣 응아(Nguyen Thi Viet Nga) 국회대표는 실제로 많은 사건이 언론과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널리 보도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사실상 정확하지 않으며 여러 엇갈린 의견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과 압력을 가해 재판 업무, 법률 홍보 등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건 관계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와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응아 대표는 이에 따라 법원 심리에서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활동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매우 필요하다면서도 재판 개시, 회의, 선고 등 과정에서 비디오 녹화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디오 녹음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 중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디오와 비디오를 녹취하도록 허용한다면 혼란을 야기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응아 대표는 재판에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녹취할 수 있는 대상에 언론인만 허용하는 등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들은 전문성을 갖고 정보 제공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여 대표성을 띤다고 전했다.

또한 푸토성 응우옌 타인 남(Nguyen Thanh Nam) 국회대표는 법원 회기 및 회의에서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재판 개시, 회기, 선고 기간에만 가능하며, 법원(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방향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이나 법원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의 모습을 녹화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와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재판에서 음성 및 영상 녹화에 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재판이나 회의에서 배심원단의 음성, 영상을 녹취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소송당사자의 음성 및 영상 녹취는 본인의 동의나 재판장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 심리 및 회의에서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법원 심리 또는 회의가 시작되고 판결 및 결정이 발표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법원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모든 법원 절차와 회의의 음성과 영상을 기록한다.

두 번째는, 음성 및 영상 녹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다.

다만 법정 내 녹취 여부와 관련한 최종 법안이 만들어 지기 까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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