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억9290만원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전 재무팀장 이모 씨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금융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9억9640만원의 과징금을,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8440만원을 책정했다.

이 외 ▲지란지교시큐리티 1억158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230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3290만원 ▲에스케이엔펄스 3억600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7200만원 ▲씨엔플러스 2억835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5660만원 정명회계법인 1억2000만원 ▲피노텍 7310만원 및 대표이사 등 2인 1억4600만원 대현회계법인 5억2000만원 등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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