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건설업계의 반발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일부 손질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앞선 금융당국의 발표 이후 사업성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엄격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6월부터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사업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유의·부실우려 등급의 평가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수익성, 시행사·시공사 구조조정, 수익성, 공정률, 분양률, 여신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경공매 유찰 횟수 등의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성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일률적이어서 사업장별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 때문에 지방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발표 초기에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그간 여러 통로로 소통을 해 온 결과 우려하시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인허가 취득 및 본PF 전환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해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유의·부실우려 등급 기준에 여신 만기연장 3회 이상 요건을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3회 이상에서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는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예외 평가가 가능한 사례도 기존 도시개발사업 이외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계획 대비 20%포인트를 하회할 경우 유의 등급을 줄 수 있는 공정률 평가기준은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 경과 시 20%포인트 하회’로 경과기간 요건을 추가해 보완한다.

비주거시설의 분양률 기준은 현재 유의 등급 평가기준인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을 50% 미만으로 10%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아울러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 기준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시’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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