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보험업계 과당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연수원에서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런 검사 방침을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 정기검사 시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정기검사 대상 보험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불완전 판매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단기실적에 매몰돼서 출혈경쟁이나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 관리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보험사의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만 중점을 둔 채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를 공유했다.

반복·공통 지적사항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이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향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엄중히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보험사에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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