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밀집된 쪽방촌이 지상 33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18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의 쪽방촌 밀집 지역이다. 개발로 인해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임대주택을 사업지역 안에 먼저 조성해 이주시킨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양동구역 제11·12지구에는 지상 33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와 함께 지하 4층∼지상 18층, 연면적 8431㎡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업무시설 남쪽은 다양한 시민 활동·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전날 회의에서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1977년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시장 전체가 최초 결정된 이후 1988년 한 차례 변경돼 현재 총 15개 지구(9곳 완료, 5곳 미시행, 1곳 존치)로 이뤄졌다.

심의안에는 남대문시장, 숭례문 등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 경관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와 연계한 녹지·휴게공간의 확보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상징거리, 서울로7017, 신세계 앞 분수 광장 등 일대 주요 가로변의 활성화를 위한 보행 공간과 공영주차장, 통합안내소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향후 각 사업 지구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거주민의 지속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과 녹지 생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 재개발 사례”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과 시민 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한 도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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