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5개사와 소통 진행

연내 7회 추가로 진행 예정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용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가 참여했다.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했다.

임차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신고 신청 등 전세지키미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위 등은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지난해말부터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준비중인 서비스의 소액후불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다. 금융위 측은 “현재 제도화가 진행중인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업체가 추가로 질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종료 후에도 기업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지속 개최한다. 연내 7회 추가로 진하며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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