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 6개 비조치 의견서 발급

이달말까지 나머지 조치 완료 예정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 뉴시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시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사는 연말까지 면책을 받게 됐다.

금융위는 30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초지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계를 대상으로 주거용 부동산 대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한다.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춘다.

또한 증권사가 지난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도 한시저긍로 32%까지 완화한다.

저축은행업권을 대상으로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도 완화한다. 당국은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유가증권 한도는 자기자본 100%이내, 집합투자증권 한도는 자기자본 20% 이내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를 지키지 못할 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포인트(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자사 영업구역 내에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 이상이다.

상호금융은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는 모두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 4가지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한시적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햇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