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달인 6월을 맞아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미신고, 혹은 과소 신고시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고, 미신고 혹은 과소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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