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이 공급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해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진행하려는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가 저축은행 대상으로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등 관련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됐다. 이번 금융규제 완화조치 모두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들은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FP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해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60%까지 완화한다. 또 증권사가 올해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32%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과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앞서 발표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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