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재판장)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인정한 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이혼 재산 분할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을 고려해 위자료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이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와 경영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하여 SK그룹 경영에 도움을 줬다고 봤다. 이에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35%로 높였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1심 이후 노 관장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적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후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3억원과 SK 지분의 50%를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꿔 2조원의 현금과 30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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