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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30일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나온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해 성실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등을 사실로 인정한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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