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결론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

“편향적 판단은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역사와 미래 흔드는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30일 최 회장을 변호한 변호인단(김앤장, 로고스, 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변호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6共(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최 회장)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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