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약정 개정 및 사업 추진계획 논의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오른쪽)과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 대사가 약정 개정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FTA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 및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양국은 의제 논의에 앞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 대사 참석 하에 기존 협력 약정 만료에 따른 약정 개정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날 약정문 개정에서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또 신규 협력활동(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추진 근거 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어진 의제 논의에서는 2024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다뤘다.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왔다”며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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