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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회사 매각 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은 사모펀드(PEF)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다.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서울시 강서구 소재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종료한 이후 회사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구본성 주주는 아워홈의 성장과 임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또한 건전한 투자자에 대한 매각은 장기적으로 아워홈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매각을 위해 법무법인은 일찌감치 선임한 상태인데, 현재는 회계법인을 선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설령 매각이 불발에 그치더라도 고배당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연결기준으로 아워홈의 이익잉여금은 6501억원인데, 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5491억원에 달한다.

반면 구지은 부회장은 언니인 구미현씨(장녀), 구명진씨(차녀)과 함께 2021년 4월 주총 의결권 통일을 골자로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계약은 세 자매가 구본성 전 부회장을 아워홈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맺은 계약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당 30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미현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렬씨의 사내이사 선임으로 구지은 부회장, 구명진에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열린 임시 주총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앞으로 구미현씨가 대표이사에 오를 경우에도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합하면 모두 1200억원이다.

업계에선 해당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구미현씨가 아워홈 대표에 오르더라도 ‘회사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00억원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인수자 측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구지은 부회장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구미현씨가 최대 1200억원을 내야하는 만큼 회사 매각을 늦출 수 있다. 또한 패소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면 그 만큼 구미현씨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세 자매의 주주간계약이다. 구지은 부회장과 에 대한 해석이 달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 1월 주주간계약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해당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동일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해당 계약의 경우 합의에 의해 해지되지 않는 한 유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각을 하지 않기 위한 계약이 아니다. 세 자매가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해당 계약의 본래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주주간계약 목적도 ‘매각에 대한 조건을 따로 협의하거나 가격을 산정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 내용대로라면 구지은 부회장도 건전한 회사 매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동일 조건, 동일 가격이라면 계약에 위배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현씨가 구지은 부회장을 먼저 설득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설득이 안 되더라도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의 지분이 절반을 상회하는 만큼, 주주간계약에 따른 다툼이 있더라도 매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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