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음식 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2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장 중개이용료는 음식값의 6.8%로, 현재 일반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하다. 만약 고객이 3만원 어치 음식을 포장으로 주문하면 음식점주는 배민에 중개이용료로 2040원을 내야 한다.

다만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점주와 이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점포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점주들은 배달 기사가 필요 없는 포장 판매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개 이용료가 더해질 경우 결국 음식값이 올라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점주들이 수수료 부담을 음식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포장 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쟁사인 요기요는 포장 주문에 대해 이미 수수료(12.5%)를 받고 있으며,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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