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오늘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면 변호사가 운전자보험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의뢰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신청한다. 피해자면 상대방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아야 한다.

본 변호사가 가해자를 대리하는 입장이라면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신청해본 경험이 아주 많아 별 이슈가 없다. 문제는 피해자를 대리할 때다. 종종 상대방인 가해자측 대리인이나 가해 당사자가 운전자보험을 신청할 줄 몰라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시간이 지지부진 계속 흐르면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이 불편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측 역시 기소를 앞두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불안할 터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쪽을 대리하든, 본 변호사가 운전자보험사와 직접 소통을 하고 보상금을 받아주곤 한다.

사실 절차상 조금 귀찮을 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다만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 보험사에서 심사가 지연되거나,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 충돌이 난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유형은 크게 2가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이다.

먼저 부상으로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12대 중대 과실 여부에 따라 다시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12대 중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쳤을 때를 살펴보자. 이 때는 피해자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에 나와 있는 진단 주수가 핵심이다.

과거 운전자보험에서는 6주 이하 피해자는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스쿨존 사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상품은 6주 이하라도 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건 6주를 넘어서는 부상인데, 통상 6주부터 10주 미만, 10주부터 20주, 20주 이상으로 구분을 하는데 역시 최근에는 20주 이상과 25주 이상을 구분하는 상품들도 있으니 잘 살펴보기 바란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할 점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첫 진단서에 피해 정도에 걸맞는 진단 주수를 명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가령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절단된 피해자도 진단 주수를 20주 이상 거의 써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리가 절단된 피해자가 140일이 지나면 퇴원해도 될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초기 진단서를 일단 보험사측에 제출한 후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이 도과하면 주치의에게 얘기해서 추가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측에 보내라. 하지만 종종 추가 진단서에 진단 주수 쓰는 걸 곤란해하는 의사들이 있다. 그럴 때는 실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을 보험사측에 내면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 비록 진단서에 필요한 진단 주수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기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걸 증빙하면 그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부상 경우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이다. 여기서는 피해자 상태가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 급수 정도가 중요하다.

경찰은 보통 12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사기관의 중상해 판단도 물론 존중하지만 실제 합의금 지원을 결정할 때는 부상 등급표와 진단명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을 능숙하게 다루려면 이 등급표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중상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사망 사건에 준하는 등급은 바로 피해자 개호 사건이다. 개호란 간병인이 필요한 유형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사지마비나 식물상태가 된 걸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할 간병비를 처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최대 지원액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아서 충당하곤 하는데 피해 정도가 중상해임이 명백하다보니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청구가 어렵지는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알아보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도의적으로도 용서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최대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 본인이 자기 돈으로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기엔 액수가 너무 크다.

따라서 보통 피해자 직접 청구를 진행한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써줘야 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합의서에 만일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합의서 외에도 보험사에 청구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족 대표 하나를 선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가 아닌 다른 유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합의서 3부에 모두 첨부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숫자를 잘 체크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가 사망진단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합의서 작성에만 골몰하여 필요서류를 빠뜨린다면 그만큼 합의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를 요한다.

앞으로도 본지 칼럼을 통하여 실질 도움이 될만한 실무 지식을 알려 드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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