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술료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은 상향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부담을 낮춰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춘다.

또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 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연구현장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2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준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했다.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 하겠다는 취지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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