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수출 호조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민관 수출금융 7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핵심원료인 나프타 등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유지한다. 또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과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 규모를 5조원 늘린 총 365조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 합포장도 허용하도록 통관제도도 정비한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오는 7월부터 합포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은 낮춘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에서 연말까지 0%로 적용하고 오는 4분기부터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지원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은 수출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고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출이 10.1% 증가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지만 수출 7000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하다”면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기폭제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5조원공급, 나프타 관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기업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가 절반으로 감액된다. 현재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 10%씩 내면 된다.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하면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에서 60%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선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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