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지사장이 자회사 직원에게 갑질을 저질렀다. 지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사에 협조한 직원들에 발령을 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로공사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은 자회사 직원에게 개인 용품인 수건과 피복 등을 세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해 말 해당 내용으로 지사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지사장은 신고자 신원 확인을 시도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해당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지 분리를 요청해 근무지를 옮겼다. 뿐만 아니라 지사장은 조사에 협조한 다른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예고하며 전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로공사 감사실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감사를 벌였다. 감사실은 갑질을 저지른 지사장에게 강급 처분을 요구했으며,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로공사 감사실은 지사장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사장은 세탁이 사적 노무가 아니었고, 신고자 신원을 확인하려던 것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기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조사에 협조한 다른 직원에 대한 전보발령도 감사 사건 보고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모두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도 지사장이 공식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사장이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회사 직원을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상 징계 구간은 강급, 해임, 파면인데, 이 사안은 해임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사장이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30여 년 동안 회사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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