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영업 신고를 마친 전국 개 사육농가 1507호는 전·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식용종식법에 의해 오는 2027년 2월 이후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사육 농가 중 65세 이상 고령농 비중이 53.6%로 높다”며 “타 축종 또는 타 분야 종사 경험도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달 4일부터 충청·제주를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총 5회 실시한다.

지원단은 △농가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 △희망 축종 및 업종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 문제를 사전 진단해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수요조사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업계 종사자는 오는 8월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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