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와 관사 임차 보증금 등을 횡령한 병무청 직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병무청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법·부당 사항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병무청을 대상으로 기관 정기감사를 진행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8년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780만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이용했다.

또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담당자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14회에 걸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씨와 B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적발하기 전까지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남지방청은 결과를 수용하면서 여비 지급에 대한 전결권을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지급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울산청 또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추후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근 출생률 저하로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병역 면탈 시도는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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