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친정인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현재는 SK온 소속)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친정인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배터리사업부)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옮기며 LG화학이 보유한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현재 SK온 소속)도 조사했지만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7~2019년 자사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자 핵심 직원을 노골적으로 빼갔다며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했다. 결국 2021년 4월 SK이노베이션 측이 LG에너지솔루션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두 회사 가시 합의와 별개로 인력 탈취와 기술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됐고, 사건은 2022년 4월 검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두 회사 사이 합의로 고소가 취소된 부분 등을 고려해 행위가 무거운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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