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 73명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존 ‘방송3법’에 방송편성 규약 준수 의무화와 규약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새 방송3법’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및 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않은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새 방송3법은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기존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3법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새 방송3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의 임기가 올해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든 점이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새 방송3법 발의에 더해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전략도 논의된다.

태스크포스 위원으로는 이훈기 의원과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 곽상언 의원 등이 함께 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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