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확정 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1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판단기준 1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로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됐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 가입 후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계약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했다.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폐성장애로 인해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42호)에 따라 자폐성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언어장애를 판정하지 않아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 중복 등록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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