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급등락에 널뛰는 종부세

야당 일각서도 제도 폐지 의견 나와

현실적인 기능·세수 등 고려했을 때

당장 폐지보다 중과세율 조정 가능성

서울 아파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야당에서도 ‘폐지’ 의견이 나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 개편이 확실시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폐지보다는 세율 조정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이 나왔다. 시세가 약 17억원(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한쪽에선 1주택 기본공제 기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공시가격)으로 올리자는 요구도 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실거래 가격으로는 약 23억원짜리 주택까지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종부세 폐지 또는 부과 대상 축소는 보수정당의 대표 정책으로 치부해 왔다. 민주당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를 직접 도입한 만큼 종부세 폐지는 당 정체성에 정면 대치되는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자체가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급물살을 탔다. 특히 실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은퇴자들이 부동산 자산만으로 1년에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이번 종부세 개편이 즉각적인 제도 폐지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인다. 종부세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어 제도 폐지는 서민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종부세 대상이 다시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다. 세액으로는 4조2000억원이다. 2022년도와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61.4%) 줄었다. 금액으로는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급감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때문이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2022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일반 주택분 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 주택은 0.6~3%였던 세율을 0.5~2.7%로 낮췄다. 1.2~6% 사이였던 3주택 이상도 0.5~5%로 조정했다.

최근 세수 ‘펑크’에 시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금 부족도 고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4조원을 웃돈다. 2021년 8조6000억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2022년 6조7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일단 전면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없애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 중과세율을 적용 중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으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최소 3주택자들에게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형태로 제도 완화를 전망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거나 종부세를 유지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는 면제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의 개념보다 전체적인 가격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10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실수요자로 보고 1억짜리 빌라 3채를 가진 수요자는 마냥 투기꾼으로 보긴 어렵다”며 “이들이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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