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성 금융결제원 금융사업본부장(왼쪽부터)과 이성우 페이레터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빌링·결제 솔루션 기업 페이레터와 계좌 기반의 정기 구독 결제 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계좌 정기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금융기관의 계좌로 정기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의 결제 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간편결제 대비 비용도 저렴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양사는 오는 4분기 시범 실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향후 업계 전문가와 다양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독경제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최적화한 정기 결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선다.

정대성 금융사업본부장은 “금융결제원은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과 이용 고객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계좌 정기 결제 서비스가 구독경제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페이레터 대표는 “페이레터의 PG 서비스와 금융결제원의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결합해 고객과 가맹점 모두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정기 구독 결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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