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이드라인 개정…투자자 소통 여부 의무기재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법인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여부와 이를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에 활용했는지 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는 올해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이며 2026년 모든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하고 공시 일자와 이사회 참여 여부 등 주요 논의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했는지 구체적인 소통 일자와 대상, 채널, 임원 참여 여부도 밝혀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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