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낙동강 인근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 모습. ⓒ환경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 인력 허가 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 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에 합의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 발전과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 기술 인력 허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한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면 ▲기술인력 고용 부담 감소 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등 액비 이용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등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생산자단체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며 환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가축분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신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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