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장내 채권 수수료를 인하해 판매량을 높이기로 했다./사진=키움증권키움증권이 이달 말 채권의 장내거래시 부과하는 채권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채권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다.

키움증권은 이달 31일부터 12월말까지 증권사 거래수수료율 없이 유관기관 수수료율 0.00519496%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권 수수료를 인하한다. 그동안 키움증권은 거래수수료율을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최소 0%~최대 0.15%로 다르게 부과했지만 2024년 5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괄 0%로 적용한다. 다만 KRX와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519496%로 이전과 같다.

이번 장내채권 수수료 인하는 영웅문S# 모바일앱이나 HTS,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할 때만 해당한다.

키움금융센터에 전화로 주문을 내는 경우는 이전과 같이 거래하는 채권의 잔존기간에 따라 잔존기간이 길수록 높은 거래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장내시장을 통한 일반채권, 주식관련 채권에만 적용하며 소액채권 장내거래는 제외된다.

창구를 통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는 온라인 전문 키움증권의 특성상 투자자의 금융투자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장외채권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장내채권은 거래수수료를 줄인다는 것이다.

채권 거래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나뉜다. 장내거래는 KRX 채권시장을 이용한 매매이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도 똑 같은 시장을 이용한다.

유관기관 수수료율 0.00519496%(KRX 거래 비용 0.0044787%, KRX 청산결제 비용 0.0006998%, 한국예탁결제원 비용 0.00001646%)도 똑같이 부과된다. 그러나 증권사가 수취하는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수수료가 낮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장외채권 거래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한 채권을 쪼개어 고객에게 “시장 외”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장내채권과 달리 판매사의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지만 판매금융기관이 매수금리를 정하여 판매하므로 같은 채권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매수금리가 다르게 제시된다.

이미 발행된 채권은 만기까지 받을 채권 이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높은 매수금리, 낮은 매매단가로 채권을 사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판매사가 마진을 많이 붙이면 매수금리가 낮게 제시되고 매매단가가 높아진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채권 투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내가 투자하고 싶은 채권이 있다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또 어느 금융기관에서 장외로 판매하는지 확인해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라며 ” 장외채권으로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2곳 이상이라면 판매사별 매수금리가 각각 얼마인지 비교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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