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셀프로 보수한도를 책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이승원)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서 “2023년 3월 31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 감사는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한 감사로, 지난해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홍원식 전 회장이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것이 상법에 어긋나 주주총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는 상법 376조 1항에 따라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결의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사임한 홍 전 회장의 약 170억원으로 예상된 퇴직금 산정과 지난해 보수 수령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23년 한국앤컴퍼니 정기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지난해 찬성 58.79%로 가결됐는데, 만일 지분 42.03%를 소유한 최대주주 조현범 이사를 특별이해관계자로 보아 의결권을 제한했다면 찬성 비율은 21.21%로 부결되는 결과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