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채권의 제3자 매각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채권 제3자 매각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의사 확인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저축은행들이 홈페이지에 매각 사실을 공시하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세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수신이 없는 차주의 경우 법원 공시송달을 해야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했지만, 절차상 번거로움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간소화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기존 새출발기금에서 캠코 또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등 제3자까지 확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CI.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CI.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인사업자대출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처 추가 확대 뿐만 아니라 차주 의사 확인 절차를 일부 완화하는 업무 협조 요청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금융 F&I, 키움 F&I 및 하나 F&I 를 매수자로 하는 매각계약을 오는 6월 말까지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 1분기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연체율은 8.80%로 지난해 말 대비 2.25%포인트 올랐다. 여기에는 부동산PF 부실과 제3자 매각이 지연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채권 등이 포함된 기업대출 연체율이 11%로 전년대비 3.52%포인트 큰 폭으로 오른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 업계는 의사 확인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 차주의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연체율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공동매각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12월 말 개인무담보 매각채널에 더하여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확보됐다”며 “향후에도 건전성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공동매각 방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부실채권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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