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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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영업 종료·중단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부터 나흘간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 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7곳,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도 3곳이다.

특히,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수리 시 법적 구속력을 반영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 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 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벌이고 필요 시 검사 실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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