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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완화된 바 있다. 비규제지역 LTV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80%까지 허용되고,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였던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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