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p20240606113431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에스앤케이항공(주) 전경. 오른편은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왼편은 임대산단 규제로 인해 도입이 지연된 모습./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다.

6일 산단공에 따르면 산단 내 태양광 ‘기술적 잠재량’은 14.69GW다. 기술적 잠재량은 지리적·기술적 영향 요인을 반영해 산단 내 설치 가능한 설비량을 뜻한다. 11차 전기본에 담긴 태양광 보급 목표가 53.8GW인 것을 고려하면, 산단 내 태양광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산단 내 태양광 발전량은 0.4GW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임대산단 내 발전사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태양광 설비투자가 증가했다”며 “산단 입지, 업종에 따른 지붕형 공장 유무, 노후화 개보수 작업비용 소모 등 특성에 따라 사업시행이 까다로운 면이 있어 한번에 발전설비를 급격히 늘릴 수는 없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햇빛산단 프로젝트’ 일환으로 울산 미포 산업단지, 부산 명진녹산산업단지에 각각 150㎿급 태양광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단공은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주관기관으로 탄소중립융자지원사업, 에너지자급자족을 위한 산단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자가소비형·산단조합형·직접PPA), 고효율 설비교체 등 공장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산단공 내부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관리중인 임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면 허용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소 신규 투자 추진이 늘기도 했다. 실제 사천 임대 산단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7개사가 참여해 총 50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2개사가 참여해 태양광을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산단공은 임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사업만 허용해 왔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규정(재산관리규정) 상 임대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