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검찰이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4차 공판에서 징역 1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이날 힘찬은 “교정시설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도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심지어 힘찬 측은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 별개 사건인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한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말 이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힘찬의 선고 기일은 9월 6일 오전 10시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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