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블록베리 전 소속사 전속 계약 무효 판결 '자유의 몸'
이달의 소녀 출신 츄, 블록베리 전 소속사 전속 계약 무효 판결 ‘자유의 몸’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가수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츄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 소속사 블록베리와의 갈등 원인

앞서 츄는 수익 정산과 신뢰의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블록베리는 2021년 11월 이달의 소녀 멤버 중 츄를 제명하며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록베리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연매협은 블록베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의 행보

이달의 소녀 탈퇴 이후, 츄는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4월에는 신생 기획사 ATRP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블록베리와의 전속 계약 무효 판결로 츄는 자신의 음악적 방향과 연예 활동을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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