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 7월 31일 이근을 모욕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더팩트가 보도했다.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한 구제역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으로 나온 이근에게 “신용불량자던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반복해서 물었다. 이에 이근은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이후 이근은 구제역을 몇 초간 노려본 뒤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소동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이근이 건물 밖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을 하던 중 구제역은 “저를 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근은 욕설을 하며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세게 내리쳤다.

이에 구제역은 “이근을 폭행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고 이근을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폭행과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이근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근의 1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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