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경민 기자] 4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테니스 코치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오늘(14일) 밤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한 테니스 코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다수의 가정 파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지난 8월, 어린 아기를 안은 한 여자와 굳은 얼굴의 두 남자가 카페에 모여 앉았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세 사람. 이들은 모두 한 남자, 황 씨(가명)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들이었다.

황 씨(가명)는 테니스 코치로 카페에 모인 두 남자의 아내들은 모두 테니스 강습을 시작하고부터 연락이 안 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황 코치(가명)의 아내 세진(가명) 씨 역시 가슴이 무너졌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지난 행적을 추적하던 중 또 다른 상간녀들을 발견한 것. 세진(가명) 씨는 무려 4명의 여성들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어린아이와 세진(가명) 씨를 뒤로하고 집을 나와버렸다는 황 씨(가명). 사과 한마디 없이 양육비를 끊어버린 남편은 집 주소까지 옮기고 종적을 감췄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소송을 준비하는 세진(가명)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벅차기만 하다. 흔적도 없이 숨어버린 황 코치(가명)를 추적하던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마침내 한 여성과 함께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작진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걸 잃은 건 다름 아닌 황 씨(가명)라는 주장이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8년이 지났다. 이로써 간통죄는 오로지 개인 간의 다툼이 되었고, 외도 피해자들이 공권력으로 외도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불륜남녀’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오직 상간자 민사 소송 뿐. 그마저도 통상 2000만 원 안팎의 위자료에만 안주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게다가 직접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증거를 모으는 중에 외도 피해자들이 오히려 상간자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동의 없이 보거나 도청한다면 정보통신법 위반, 미행하거나 감시하면 스토킹법 위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면 사유지 침입 또는 업무방해, 그리고 제3자에게 외도 사실을 발설하면 명예 훼손으로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외도를 저지른 많은 이들이 “우리가 범죄자냐”며 항변하지만, 간통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을 뿐 여전히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민법상 ‘불법’이다. 더구나 남겨진 자녀들과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 못지않다.

오늘(14일) 밤 9시 방송하는 MBC ‘실화탐사대’는 한 남자로 인해 파탄난 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외도를 ‘사랑’으로 정당화하려 하는 상간남, 상간녀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경민 기자 lkm@tvreport.co.kr /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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