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광고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9000만 원을 반환하게 됐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서울 국제 드라마어워즈 2023’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A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김호중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 원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1억을 지급받고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즉 김호중 측이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서 피고 측에게 이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 모델료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김호중은 오는 28일 밤 10시 TV CHOSUN 추석특집 콘서트 ‘GREAT 김호중’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또 자신의 세 번째 음악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 : 김호중의 계절’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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