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효진이 부동산 재테크에 크게 성공할 전망이다.

지난 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효진이 서울 서교동 소재 빌딩을 매물로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공효진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6-7 ‘ROY714’ 빌딩을 160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대지 3.3㎡(약 1평)당 1억 300만 원 수준이다.

공효진 인스타그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건물은 건물 임대회사인 ‘로이714’가 2016년 1월 63억 원에 매입했다. ‘로이714’는 공효진이 지분의 50%를 소유하며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개인으로 매입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금리도 유리하게 적용된다.

공효진은 한남동에 보유중이던 또 다른 건물을 담보로 잡혀가면서 채권최고액 12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해당 건물에 설정하기도 했다.

그는 매입 직후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을 허물어 2017년 9월 지하 3층, 지상 6층 총 9층 규모로 새 건물을 준공했다. 연면적은 1745.09㎡(약 527평)로 신축으로 기존보다 훨씬 넓은 연면적을 확보하게 됐다.

공효진은 가수 케빈 오와 결혼했다. / 공효진 인스타그램

홍대입구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의 임대현황은 보증금 5억 8000만 원에 월세 4200만 원 수준이다.

개인 명의의 건물은 임대 소득에 40%대의 세금이 붙지만 법인을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면 소득세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헤럴드경제는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건물 신축 비용을 빼고도 최소 50억원의 시세차익은 남길 거라 예측했다.

공효진은 한때 ‘로코퀸’으로 불렸다. / 공효진 인스타그램

업계 관계자는 “디자인을 가미한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7년 건물 신축비용이 3.3㎡당 800~900만 원은 들었을 것”이라면서 “건축비용 약 40억 원을 빼고도 160억 원에 매매되는 경우 5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경진 밸류맵 연구원은 “마포구에서 최근 거래된 업무상업시설의 평단가가 8000~9000만 원이었고 위치는 대부분이 서교동·연남동·합정동이었다”면서 “해당건물이 리모델링해 신축이라는 점과 홍대 인근의 미래가치 등을 따졌을 때 3.3㎡당 1억 원의 가격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