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사생활 관련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최근 ‘해당 없음’을 의결했다.

김상중 / 뉴스1

방심위는 18일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배우는 공인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더라도 공인이기에 사법적으로 결정이 없는한 시정 요구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의 김상중 / 뉴스1

김상중이 지적한 내용은김상중과 과거 후배 배우와의 갈등, 2003년 재벌가 숨겨진 2세를 사칭한 여성과 파혼한 이력을 담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나무위키 로고 / 나무위키 제공

나무위키는 판결이 내려진 후 해당 페이지에 “김상중이 본 문서 흑역사 문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2015년 4월부터 운영한 나무위키는 유명인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작성과 수정이 가능한 사이트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