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등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라비가 항소심에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라비, 나폴라 등 9명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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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측은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부당을 꼽았다. 이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라비는 직접 써 온 편지를 읽으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라비는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노력 속에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사과하면서 “기회를 주시면 평생 나의 과오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나플라 측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심문을 통해 공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11월 24일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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